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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보건용 마스크 일주일만에 73만장 불법수출 차단

관세청, 이달 6일부터 집중단속…수량축소 및 허위·위장·무신고 등 적발
압수물품 국내 재판매로 수급 안정화
통관대행업체, 인터넷 블로거·카페 마스크 통관대행 홍보행위 모니터링

국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을 국경감시선에서 차단 중인 가운데, 단속 일주일 만에 무려 73만장의 불법 수출 차단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주일동안 총 72건(73만장) 불법수출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출 건 가운데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63만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보건마스크 불법수출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관련인은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수출 수법 또한 다양했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장으로 축소신고했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축소신고된 38만장이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천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는 무신고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천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해 밀수출하는 등 위장신고 사례도 있었다. 중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천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걸렸다.

 

이외에도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 하는 등 허위신고 등의 수법도 동원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필요할 경우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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