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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무서 소액 심판사건이라도 얕잡아보지 마라

국세청, '세무서 심판사건 답변서 검토 제도' 이달부터 시행

일선세무서에서 수행하는 심판사건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마라.

 

최근 들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절세컨설팅 강화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소액 심판사건의 인용률이 높아지자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3일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서 심판답변서 검토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들어 일선세무서 소액 심판사건의 건수 인용률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본·지방청 차원에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방안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세무서 답변서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보충한다는 내용인데, ‘세무서 심판사건 답변서 검토 제도’로 명명됐다.

 

심판 수행은 처분청(처분담당과장)이 담당하는 게 원칙이고, 중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공동 수행하는데, 통상 세무서 심판사건은 소액 사건이 많다.

 

소액 사건이라도 세무서 담당 직원이 작성하는 심판답변서를 송무전문가들이 많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한번 더 점검토록 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심판사건에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서 심판사건의 대응 강화를 위해 10억원 이상 세무서 심판사건도 지방청 송무과에서 처분청과 공동으로 수행토록 하고, 고액 또는 중요 심판사건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진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의 조세불복이 개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고액의 기획성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목별 전담팀제’를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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