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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올해 첫 부동산 조사 타깃은 30대 고가주택 취득자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통보자 173명,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부동산업 법인 36명 등 총 361명 조사 착수

30대 직장인 A씨, 서울 강남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자 임차보증금이라고 둘러대다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30대의 4년차 직장인 B씨는 연봉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수십억대 재건축아파트를 샀는데 기업대표인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이 13일 올해 들어 첫 부동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361명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73명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이하

30

40

50대 이상

361

325

33

207

62

23

36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법인 36명을 제외한 개인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의 서울지역 아파트 구입 비중은 28.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의 경우도 3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무려 41.8%에 달한다.

 

조사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1차로 통보했으며, 지난 4일 2차로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 중에서 1차 통보분 중 미분석자료와 이번 2차 통보분 670건 중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173명을 조사대상으로 뽑았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분을 분석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 대전 등지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기획조사 때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고액 전세금이다.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아 다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선정된 고액 전세입자 51명도 연령과 소득 및 지출에 비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들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합산과세를 빠져나가려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두 36명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법인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자녀명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 출자해 부동산업 법인을 설립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비중이 6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차 사후관리 점검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특히 고액의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곧바로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취득자금이 사업자금에서 유출된 경우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 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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