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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정부합동으로 적발한 사무장병원 41곳…국세청도 검증한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자료 받기로 돼 있어"
사무장병원 국세청 통보 '과제법 개정안' 내달 시행 예정

국세청이 내달 10일까지인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때 명의위장 의료기관의 세금탈루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정부부처 합동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이 경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합동조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41곳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천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세금탈루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업종이다. 국세청은 이달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수법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를 경고한 바 있다. 또 기획조사나 정기조사를 통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세 추가 징수와 실질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경정을 통보한 바도 있다.

 

국세청은 사무장병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사무장병원 적발 자료를 과세자료로 수집해 활용키로 하고, 기재부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건의해 현재 법제처 통과 후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제법 개정 전이지만 유관부처와 협의해 사무장병원 관련자료를 통보받기로 이미 조치돼 있다”면서 “과제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상태로 내달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41곳의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오면 부가세 추가 징수 및 실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경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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