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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SGI 전세대출보증도 막힌다

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 대상 시행
고가 1주택 보유자 대상…지난해 11월 공적보증 이어 확대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금융당국, 금융회사 모니터링…회피 판단땐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SGI(서울보증)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SGI(서울보증)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고가 1주택 보유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전세대출조치는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단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일이전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이 입증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은 신규대출보증으로 판단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20일 기준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실거주’ 목적인 경우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거주할 경우 허용된다.

 

또한 오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한편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지도‧감독하고,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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