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행정에 디지털 DNA를 심어라" 로드맵 그린다

국세청, 범정부 디지털 정부혁신·데이터 경제 TF 참여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기관간 데이터 연계·공동활용 확대로 맞춤형 서비스 선제 제공
정부, 3월 중 과제별 이행계획· 하반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방침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기관간 데이터 연계 확대를 통해 맞춤형 신고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자격이 돼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16일 디지털 정부혁신 TF를 출범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 데이터 경제 TF·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를 출범한 바 있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등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세청은 디지털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 중 디지털 정부혁신 TF와 데이터 경제 TF에 참여해  정책과제 발굴 및 개인정보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관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국세청·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금융위·공정위·등 13개 부처로 구성됐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TF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기관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으로 하여 국세청, 기재부, 금융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의 21개 세부과제 중 특히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 3월 중 디지털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 내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