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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확인해야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전세대출 개인간 차입 때도 공제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동영상 13편 유튜브 공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2019.3.20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포함해 실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헷갈려 하는 13편의 연말정산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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