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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요건 동일기업→동일업종으로 완화

정성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정세법 반영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재취업 인정 요건이 '동일기업'에서 '동일업종'으로 확대되고 경력단절 인정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늘어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월28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성호 의원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력단절 인정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경력단절여성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세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인식에서다.

 

정성호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법인은 2016년에는 2개사, 2017년에는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상이 과거에 재직한 기업과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재취업 인정 요건을 '동일업종'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인정기간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일업종 기업에 재취업하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정성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1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재취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단녀 지원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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