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영업을 시작한 입국장면세점이 김포·김해와 제주공항 등 전국 7개 국제공항으로 확대된다.
또한 입국장면세점의 물품판매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보루내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되며, 그간 마약탐지견의 후각 교란을 우려해 밀봉판매만 가능했던 향수도 개봉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판매물품 규제 완화 및 전국 주요공항만 등에 입국장면세점 확대 설치 방안등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내실화 추진계획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참가했다.
정부가 밝힌 입국장면세점 규제완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현재 밀봉 판매 중인 ‘향수’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 중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는 향수 판매시 개봉 테스트를 허용키로 했다.
담배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우려 및 국내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판매를 제한했으나, 시범운영 평가 결과 담배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당초 우려했던 입국장면세점의 혼잡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담배를 판매해도 혼잡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무엇보다 기내면세점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장면세점에서만 담배 판매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1인당 1보루로 담배 판매를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 문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국장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시범운영 평가를 토대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공항의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항만 입국장면세점은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