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관세혜택을 누려온 수출업체들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원산지 검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FTA 관세혜택을 누려온 수출업체들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원산지 검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FTA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이 FTA를 활용해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한·중미 FTA가 발효되는 등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각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특히,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해 기초 안내부터 C/O 발급시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 안내 및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까지 수록해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자로 대비할 수 있다.
안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메가(Mega) FTA시대를 대비하고 FTA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인천세관 032-452-3644 △서울세관 02-510-1382 △부산세관 051-620-6953 △대구세관 053-230-5183 △광주세관 062-975-8192 △평택세관 031-8054-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