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1.01. (토)

관세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대응하면 끝

관세청, 'FTA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 발간

FTA 관세혜택을 누려온 수출업체들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원산지 검증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서울세관과 공동으로 FTA을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FTA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그동안 축적된 FTA 실무 사례를 정리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이 FTA를 활용해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고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한·중미 FTA가 발효되는 등 전세계 55개국과 총 16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각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안내서에서는 수출기업의 검증사례를 특혜요건별·주요 협정별로 유형화하고, 수출검증에 대비하는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례별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특히,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을 위해 기초 안내부터 C/O 발급시 유의사항과 검증 대응 안내 및 협정별 통관애로 사례까지 수록해 FTA 활용의 전 과정을 한 권의 책자로 대비할 수 있다.

 

안내서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검증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메가(Mega) FTA시대를 대비하고 FTA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인천세관 032-452-3644 △서울세관 02-510-1382 △부산세관 051-620-6953 △대구세관 053-230-5183 △광주세관 062-975-8192 △평택세관 031-8054-7042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