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12·12 세정지원대책…"자영업자에게 사후검증 면제는 크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1년 연장 발표하자
소득·부가·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는 "조사 면제나 마찬가지" 반겨
지난해 "569만명 중 고작 1천명 조사받는데…생색내기" 비판 일기도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소규모 자영업자 2018년 귀속분 조사선정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소기업·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법인 조사 선정 제외 등이다.

 

사실 한승희 청장 때 나온 이 지원대책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었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 유예’라고 적시했다. 대책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과 수입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사유예 및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과 같은 세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이 발표되자 국정감사에서 “569만 자영업자 중 기껏해야 1천명 조사를 한다. 이건 생색내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대책 연장 발표에 지원혜택을 누릴 대상자 숫자가 빠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배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무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사 유예, 신고내용확인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과 같은 세정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숫자가 519만명 중 1천명 수준에 그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조사 부담이 없도록 1년 더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 가운데 신고내용확인 면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크게 반길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기장대리를 맡는 세무사들은 “어차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조사를 받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고, 이들에게는 사후검증 면제가 훨씬 더 크다”며 반겼다.

 

실제로 한 세무사는 “자영업자들은 신고내용확인을 세무조사나 다름없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더 면제해 준다는 것은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따라서 지난해 수치를 빌려오면 519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을 받지 않으며,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이 면제되는 것.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정지원대책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