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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

김현준 국세청장, 자갈치시장 간담회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1년 연장 발표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소기업.소상공인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면제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도 면제받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유예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2018년 귀속분)에서도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의 큰 골칫거리인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대상이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은 제외된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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