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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대기업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 하락…책임경영 약화 우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 안된 집단, 전년 14개에서 올해 19개로 증가
주력·지주·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는 집중 등재
이사회, 안건 99.8% 가결…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100% 원안대로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이 하락추세로, 책임경영 약화 경향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 총수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천801개 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7.4%(133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천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기간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이다. 올해 지정된 59개 공시 대상 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애경, 다우키움) 및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농협)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5년 연속분석대상 21개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7%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도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총수가 있는 49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전년 14개에서 19개로 증가했다.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가 해당된다. 이 중 한화, 신세계, 씨제이,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1.7%(120개 사 중 50개 사)로,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16.1%) 및 전체 회사 비율(17.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주회사도 총수일가(84.6%) 및 총수(53.8%)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56.6%(189개 사 중 107개 사), 사각지대 회사는 23.0%(357개 사 중 82개사)에 달했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 사) 및 사각지대(13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를 차지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8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74.1%)돼 있었다.


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6천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0.36%, 부결 3건, 기타 21건)에 불과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율은 99.8%에 육박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755건(11.2%)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원안이 100% 가결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보장을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가 도입됐으나 활용도는 여전히 낮았다. 전자투표제도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8.7%p(25.7%→34.4%), 실시회사 비율은 6.7%p(22.1%→28.8%) 증가했으나,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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