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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공직퇴임세무사 전관예우 금지, 어느 기관에 영향력 클까?

국세청, 5급 이상은 1천626명…전체 직원의 8%
조세심판원, 5급 이상 74명이지만 자격증 소지자는 42%인 45명
절대인원 많은 국세청에 가장 큰 영향, 조세심판원은 시간 흐를수록 영향권
세제실.감사원은 업무특성상 미미할 듯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퇴임 세무사를 배출하는 각 기관별로 제한될 수임업무 영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퇴임 세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 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만큼 본회의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퇴임 후 1년간 제한하는 세무대리 업무범위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때 제한범위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이 됐으나 최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의원 입법안 발의 배경을 살피면, 공직퇴임 세무사가 시험출신 세무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조사대리와 불복업무가 쟁점이 된 만큼 이 두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 발의배경을 감안할때, 국세청에서 퇴직한 5급 이상 세무사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대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대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급 이상으로 국세청에서 퇴직한 이들 세무사의 경우 해당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과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많다.

 

공직퇴임 세무사를 배출하는 세제실과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의 경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영향력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우선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개업 세무사 대다수가 세무조사대리 업무를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연 불복대리 업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제실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경우 통상적인 세무대리업무 보다는 예규 회신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후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예규회신 업무를 제한하더라도 세제실 출신 세무사의 상당수가 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에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 또한 심사청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불복청구에 비해서는 미미하기에 불복업무가 제한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시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나, 현재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조세심판원 현원 104명 가운데 전관예우 금지 적용대상인 5급 이상 직원은 75명으로, 이는 전체 인원 대비 72%가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경우 2만명 가운데 5급 이상 직원은 1천626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8%에 해당한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세심판원 직원 가운데 70% 이상이 전관예우 금지에 따라 개업 직후 1년 동안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개업 시작부터 1년 동안 잠정 휴업에 들어갈 여지가 높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5급 이상으로 세무사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에 적용되기에, 실제 영향을 받게 되는 조세심판원 직원 숫자는 다소 줄어든다.

 

2018년 기준으로 조세심판원 직원 가운데 공직 퇴임후 세무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사 보유현황은 세무사 26명, 회계사 8명, 변호사 11명 등 총 45명이다.

 

결국 심판원 전체 직원의 42%가 퇴직 후 개업 1년간 심판불복 업무를 대리하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심판원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풍토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별반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명예퇴직 순서상 가장 앞줄에 있는 과장급(조사관)의 경우 세무사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1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탓에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심판원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심판원 내부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순서상 공직퇴임이 먼저인 과장급은 세무사 자격소지자가 거의 없고,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원의 경우에도 명퇴연령이 한참 남았기에 관심분야에서 멀어져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전체 인원의 8%가 적용되는 국세청이 가장 큰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며, 뒤를 이어 조세불복이 주된 업무인 조세심판원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을 점차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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