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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올해 종부세 납부 언제까지?…12월1~16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지원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경제적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연장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무자 59만5천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전자신고는 오는 12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가 개시되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 상세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입력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방법 선택<간편 결제>)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관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및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각 250만원을 차감할 금액 및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는 12월1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홈택스 상담-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또는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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