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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변협, 국회 세무사법 개정안 반발..."통과시키면 위헌소송" 성명

조세소위,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키로 합의
변협 "모든 세무업무 허용하면 국민 이익으로 돌아가"

기재위 조세소위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대한변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8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5일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 김정우.이철희 의원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키로 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뺐으니 실무교육은 필요 없다’는 의견과, ‘세무사시험 합격자들도 6개월 교육을 받고 있으니 6개월로 해야 한다’, ‘6개월은 심하고 2~3개월 하도록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해 추가 협의를 더 벌이기로 한 것.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인 바,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세무대리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서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다”고 했다.

 

변협은 또한 "세무사는 1만3천여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천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서 ”국회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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