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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료

관세평가 판례평석·연구논문 우수작 시상…현안 쟁점에 열띤 토론 이어져

관세평가분류원(원장·신현은)이 주관하는 관세평가포럼 제34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28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변호사, 세관 직원 등 100여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한 2019년도 관세평가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발표와 중점 연구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주시경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관리가 관세청의 심사행정 운영방향”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관세평가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태형 미국회계사(법무법인 화우)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창희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또한 중점 연구주제인 ‘수입물품과 관련없는 비용이 혼재한 권리사용료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청 김덕기 관세행정관의 주제 발제와 패널,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은 관세사,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수, 학생 등 관세평가 분야의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포럼 누리집(http://관세평가포럼.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4월에 창립해 현재 17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관세평가 현안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관세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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