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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들 "변호사에 모든 세무대리허용...결사반대한다" 결의대회

"세무사법 정부안대로 개정되면 세무사 자격증 반납"

300여명의 세무사들이 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식날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을 강력 규탄하며 결의대회를 가졌다.

세무사들의 결의대회는 9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세무사제도 창설 58주년 기념일이자 '원경희 집행부'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결의대회에는 임영득.나오연.신상식.구종태.임향순.조용근 역대 회장을 비롯해 김정부 고문. 본회 임원, 지방회장(임채룡 서울, 유영조 중부, 강정순 부산, 이금주 인천, 구광회 대구, 정성균 광주, 전기정 대전), 경교수 공인재단이사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본회 이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허용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안대로 개정해 달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한다 ▶국민의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라 ▶원경희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는 게 이날 세무사들의 결의 내용이다.

원경희 회장은 "우리 세무사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외부로부터의 계속되는 도전과 시련으로 결코 녹록지 않다"며 "기재부는 법무부와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 올해 안에 헌법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단으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세무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돼야 하고, 변호사는 교육과 평가시험을 수료하도록 하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건의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앞으로도 31대 집행부는 정부입법안에 세무사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1만3천여 회원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동료, 직원, 이웃들에게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국민청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만약 정부안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개업세무사들의 세무사 자격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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