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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유승희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천만원 이하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차례에 걸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점, 금융·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소득 등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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