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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근 3년간 외감대상·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매년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 평균 1,244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천230회, 2018년1,533회로 매년 늘어났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연 평균 286회로, 2016년 150회, 2017년 327회, 2018년 38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회사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횟수인 총 3회 정정한 회사는 상장 1사, 비상장 6사 등 총 7사로 집계됐다. 1회 정정 회사가 2,419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정정 회사도 전체의 6.9%인 180사로 집계됐다.

 

정정공시 기간별로는 최초 공시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러나 2년 이상 경과돼 정정한 경우도 10.7%에 달했다.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해 동안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는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자산규모 비중을 비교했을 때,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규모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 보고서를 정정한 기업은 7.5%였다. 1천억~5천억원 규모 외감기업 중 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21.5%나 됐다. 이들 기업의 비중은 각각 외감 대상 전체기업의 3%, 10.7%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비율은 전체 외감대상 중 21.1%를 보였으나 정정회사로 국한하면 그 비율은 46.0%에 달했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상장법인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

 

빈번하게 정정되는 계정과목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재무상태표) 등과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태표의 주요 정정사항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순이었으며,  손익계산서의 주요 정정사항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세비용, 매출액 순이었다.

 

금감원은 "새로운 외감규정 시행으로 올해 4월1일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중요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며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기업에 당부했다.

 

또한 "新외감법에 따른 주기적지정제 실시 등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결산역량을 제고해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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