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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지방세학회장', '회계사 지방세협회장'…세무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 관련 대표적인 단체다.

 

세무사계에서 "현재 국세관련 업무에 국한돼 있는 세무사의 보폭을 지방세 분야로 더욱 넓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세 규모의 증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으로 관련업무가 늘어나고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반해 자칭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지방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단적으로 3개 단체에서 세무사들의 활동상을 봐도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장은 대학교수(정성훈)가,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공인회계사(박광현)가,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은 변호사(백제흠)가 맡고 있다. 세무사 단체장은 없다.

 

지방세협회의 경우 임원진에 현직 개업세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명 정도에 불과하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임원진에 많이 포진해 있다.

 

지방세학회에는 여러 명의 개업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는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이 연구직.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다수의 세무사들이 지방세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늘리고 있다. 
 
지방세 관련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모 세무사는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데 국세보다 지방세를 등한시하는 것 같다"면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관련업무에 세무사들이 더 깊이 참여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는 "2002년과 2007년, 2009년, 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지방세 세무사' 도입문제가 불거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뛰는 마을세무사를 비롯해 협회와 학회, 연구원 등에 더 많은 수의 세무사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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