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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주류

酒類 리베이트, 제조·도매社 시각차 불구 "법·제도개선" 한목소리

주류(酒類) 리베이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사상 첫 국회 공청회에서 리베이트의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컸으나 관련 법.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매업계에서는 "주류도매기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제조회사 측은 "주류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불공정한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호중.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을 주제로 공청회를 주최했다.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주제발표에서 "주류산업 리베이트 현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과다한 리베이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과다한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어렵게 하고, 차별화된 리베이트 지원은 업계 내부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리베이트가 현재대로 고착화될 경우 주류산업 구성원간의 충돌과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주류 리베이트 허용수준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의 자유' 훼손과 법적 충돌문제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실태도 공개됐다. 某위스키 17년산의 경우 출고가는 4만여원인데 여기에는 도매상 리베이트 0~5%가 붙고, 도매→소매 마진율은 5~8% 정도로 나타났다. 양주를 3억원 어치 구입하는 도매상에게는 약 2천5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스키 리베이트의 실제 지원 폭은 공급가의 0~40%까지 추정됐으며, 제조회사의 리베이트는 도매상 상위 10%에 집중된다는 업계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리베이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수치도 제시됐다.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9년간 양주 3사의 시장관리비용(접대비+광고선전비)은 1조4천865억원으로 연평균 1천6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의 한쪽 당사자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오정석 회장은 "리베이트는 주류유통산업의 근간을 부정․훼손하는 행위"라며 "주류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류유통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과다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는 업계 전체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회장은 "리베이트는 국가면허사업인 주류도매업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적폐이며, 소수의 경로에 과다․집중적인 리베이트는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업계에서 퇴출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했다.

 

반면 리베이트의 다른 쪽 당사자로 제조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주류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초점은 주류유통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이익이 증진돼 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둬야 한다"며 "주류유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주류소비자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리베이트가 주류의 제조자와 도매상간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주류제조사가 주류도매상을 부실화시키는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주류 리베이트 허용수준에 대한 범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세학자들은 리베이트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세청고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을 개정해 판매장려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은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주세법을 개정해 불법적인 리베이트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주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세청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주류유통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국세청 소비세과 윤종건 과장은 "주류 리베이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지하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좀 더 낳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문제는 무엇보다 주류업계 종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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