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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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대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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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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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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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②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③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중소규모: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
④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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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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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지방청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의 조사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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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국
세
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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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②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③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④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⑥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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