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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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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적용대상과 신고방법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에서 25일에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등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정기분 고지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사전신고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여부를 각각 판정하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 적용된다.

 

□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최초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여부는 선택사항이나,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주택은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이며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3/10,000 가산된다.

 

□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또한 수탁자로 변경됐다.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것이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청)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 이유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과세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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