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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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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회장 “세무사 권익보호, 위상 제고에 전념할 것”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주의처분 5회는 선거관리규정 해석상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선거 결과에 불복해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이 지난 7월 초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창규 회장은 1만3000 회원의 대표로서 정상적인 회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창규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회무에만 전념해 회원 권익보호와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이창규 회장의 취임식을 앞두고 나온 기각 소식에 회원 단합과 화합을 바라는 회원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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