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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4차 산업혁명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 도입 필요"

지방세硏-서울시, '2017 지방세 세미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세·보편적 기본배당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지방세 세미나'에서 특별발제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야기되는 그 이전의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성’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와 지식과 숙련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혁신이 없는 기술혁명은 디스토피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많은 서비스 일자리, 특히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소멸시킬 거라는 점에서 '초양극화'의 도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주도하는 노동력 대체는 20세기의 경험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진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자리 감소는 가속화되고, 생산성의 성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로봇세'를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은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 부족을 보충하고, 동시에 자동화의 확산을 늦춤으로써 사회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세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로봇의 실행이 증가함에 따라 조만간 세금 정책에 영향을 미쳐 세제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이다.

 

또한 최 교수는 로봇세의 한 방법으로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의 지난 연간 수입을 '참고 급여'로 사용해 동일한 사회보장비용을 추출,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에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로봇에 대한 소득세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자동화로 해고된 노동자의 급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지만, 로봇에 대한 소득세는 초기 설정한 세금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노동력 대체가 아닌 처음부터 로봇을 사용한 업무의 경우 '참고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노동력을 절약한 기존의 기계와의 차별적 과세 문제 ▷로봇 판매 시 세금 회피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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