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고수익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직 기자 출신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지 매수 자금이 부족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수법으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남 신항만 부지 등 부동산매입에 투자할 경우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 등에게 접근해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부터 대구에서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차린 뒤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