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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역직구수출 활성화 위해 수출신고제도 개편

4대전략 17대 중점과제 2017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역직구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교환시스템 시행을 한·중FTA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은 물론 인도·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제 경기둔화 및 新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수출종합대책은 △역직구 활성화를 통한 신 수출시장 개척 지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 △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애로해소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 17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역직구 활성화를 통한 新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일반수출시 현행 57개인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하고,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특히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교환 확대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농수산식품과 화장품류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약 5천600개의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한·중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관세청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해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통관애로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애로해소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관세청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영국, 스페인,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는데 이어, 호주 등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통관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전국 5개지역 본부세관에 퇴직 세관공무원 6명을 해외통관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수출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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