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전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6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2시30분께 김천시 대덕면의 자택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 A(58·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철사로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체를 집에서 100여m 떨어진 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처가 성적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