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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 규제 2년 연장

은행.증권 등 펀드 판매사가 자사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집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 규제가 2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21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펀드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 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 규제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작년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 비중도 54%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을 펀드 등에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계속 금지된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거 동양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은 21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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