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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19대 大選]대통령 후보들의 조세공약-안철수 후보

법인세율 현행 22%서 25%로 인상…·연평균 4조원 추가 세수확보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되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로 초점을 맞추되 직접적인 세율인상 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소비세는 환경개선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세율 등 부가세의 조정은 소득·법인세 인상이 선행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세무학회가 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를 19일 공동 개최한 가운데,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조세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의 조세정책 공약에서 제기된 세부적인 세제개편방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가 눈에 띈다.

 

안 후보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높여,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현행 20%의 세율을 30%로 높여 약 6천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장기보유시 10%)의 세금을 새롭게 과세할 경우 약 2조원의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일몰연장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즉시 과세로 전환해 1주택 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비과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해 연간 약 5천억원의 세수 유발효과를 전망했다.

 

조세감면 감축에 대한 노력도 전개해 2015년 조세감면 규모의 10%를 감축키로 목표를 세웠으며, 이 경우 3조3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조세특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정부에서도 논란의 앞머리에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부담의 합리화를 목표로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 축소에 나선다.

 

안 후보측은 전체 감면액 2조8천억원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차지하는 R&D 비용 세액공제, 전체 9천억 가운데 4천억을 차지하는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목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감면축소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과세표준 1천억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17%의 세율을 20%로 인상하면 연 평균 약 1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면세자 축소 위해 과세표준 2천만원 이상 소득세 최저한세 1% 도입

 

반면 준조세 축소 또한 병행해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없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기업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미국은 기업 기부금 공제제도가 없는 등 정부 및 민간단체의 기부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다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행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강화돼, 재벌·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추진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 다른 법률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하며, 정상거래비율도 기존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와함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도 추진돼 현행 10%에서 3%으로 축소시  연 평균 약 4천억원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세 강화가 추진된다.

 

미세먼지 등 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kg 당 35원 인상키로 했으며, 세수효과는 연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위험성 등을 감안해 kwh 당 10원을 추가적올 과세해 연간 1조3천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안 후보측은 특히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시사해, 과세표준 2천만원 이상인 193만7천명에 대해 최저한세율 1%를 부과키로 했으며, 이 경우 면세자 비율은 36.5%로 축속되고 세수효과는 약 2천23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안 후보측의 조세정책 공약 가운데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로는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등으로, 연 평균 약 4조원 세수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며,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의 경우 사실상 증세이자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제도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재산·종부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와 함께 소득세 세율 인상의 경우 과세대상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세율인상 여부는 세수 상황을 보아가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족 중심 소득세제로의 개편을 추진해 근로소득공제 축소 분을 부양가족 공제 증대로 전환해 과표 4천500만원 이상 5% 공제를 없애면 1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사되며, 해당 세수는 인적공제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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