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조세공약의 골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재산보유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등으로 요약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19일 한국세무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조세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기업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의 실체에 적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비해 특혜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위치 시켜 법인세율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명목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200억 이상 혹은 500억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은 축소돼야 하고, 특히 R&D 세액공
제와 같은 이중혜택은 조속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득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을 대폭 축소해 현재의 불충분한 소득세 체계를 완전하게 종합과세화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소득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연간 2천만원 이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을 과보호하고 심각하게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세입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소득에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경비 4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은 다른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나친 혜택이라며 개선을 시사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 현재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고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현된 모든 소득은 종합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에 합산돼야 하고 누진세율에 의한 응능과세가 가능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비과세.저율과세되는 소득 대폭 축소…상속공제축소를 통해 납세의무자 확대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비중립적인 혜택이고, 배당.이자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과세된다는 점에서도 비중립적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지기는 하나 종합과세 되지 않고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나 배당.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 유리하게 과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한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1인당 2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되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고 있는데, 부부의 경우 4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돼 근로소득에 비해 호혜적이고 비중립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는 그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에 주로 귀속되므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하게 종합과세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두 세목을 통합하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조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쪽에 맞췄다.
재산세를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종래의 재산세 세수액과 부동산교부세 배분금액을 참조해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토지와 건축물을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합산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세목을 통합한 후 과세구간과 세율도 재설정하되, 과세구간별로 0.2%~2%의 누진세율 체계 도입을 방안으로 내놨다.
김 교수는 상속.증여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득불평등 중 상속과 증여와 같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속공제 축소를 통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숫자 확대 ▷공제항목을 축소해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 확대 ▷50억원 초과 과세가액에 대해 최고세율 인상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 지속성은 보장하되 상속공제 범위축소 혹은 과세이연제도로의 수정 ▷증여세 중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폐지 혹은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