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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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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국세청,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엄단…추징사례

간이과세 고액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전환 회피목적 명의위장 행위 적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세법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명의위장’ 행위는 소득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 또는 회피하거나, 노숙자 등 납세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아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2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산세 부과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획점검 등을 강화해 명의위장 행위 차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행위 및 추징사례를 살펴보았다.<편집자 주>

 

 

- 과세 전환회피 목적 파업후, 친인척 명의 사업자등록 재발급으로 탈세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일반과세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고, 친인척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사업자를 적발했다.

 

A씨는 ○○음식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나, 인근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며 연간 매출액이 ◌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에게서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친척인 B씨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계속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위장 간이과세 혐의자 분석결과, ○○음식업의 소재지에서 동일 상호로 대표자만 변경한 채 1~2년 단위로 사업자등록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명의위장 혐의가 짙은 사업자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점의 임대차 내역 확인한 바, 임대보증금을 실사업자인 A씨가 부담하고 명의변경 시에는 계약서만 재작성하였고, 음식점 수입·지출은 B씨 계좌를 이용했으나 이익금은 대부분 인출해 A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실제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A씨에게 과세유형 전환 회피로 인한 부가세를 00백만원을 추징하고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범칙 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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