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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박근혜정부 3년간 10대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조세감면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정비했다고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10대 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전체 조세감면 중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9%로 급증했다.

 

2015년 신고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9조7천704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천264억원(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총액은 전년보다 10% 이상 상승했지만 아직도 2012년 수준(40조3천375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세감면 총액은 전년보다 8천819억원(10.1%) 증가한 9조6천2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감면 총액의 39%인 3조7천272억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세감면 혜택의 76%(7조3천149억원)를 대기업이 차지한 반면 48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24%(2조3천70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년보다 8천39억원 늘어났고 비중도 1.5% 포인트 증가했다.

 

전년보다 늘어난 조세감면액(8천819억원)의 91%를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정부 이후 조세감면 총액은 2013~14년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9천억원 가량 늘어나 2012년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5%에서 작년 38.7%로 급증했다.

 

10대 기업이 받은 조세감면 규모가 2조4천190억원에서 3조7천272억원으로 1조3천82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2조3천855억원에서 2조3천70억원으로 오히려 785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조세감면 항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10대 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6.6%에서 작년에는 44.1%까지 불어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2조5천306억원에서 작년 2조7천630억원으로 2천32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6천717억원에서 1조2천196억원으로 5천479억원 늘어났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 조세감면 편중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12.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전체의 38.7%를 받고 있다.

 

10대 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는 3조3천45억원을 덜 내고 있지만 조세감면은 1조4천202억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오히려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상위 10대 기업이 받는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보수정권 9년은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냐"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위 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재벌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R&D 세액공제의 10대 기업 편중 문제가 더 심해졌다"면서 "중소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대기업의 공제율은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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