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설치와 함께 성과공유 확인제도 시행으로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해 동방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성과공유 확인제도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미한 편이다"면서 "이에 위탁·수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