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같은 사태 발생을 우려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분산신고 요청에 나서고 있다.
2일 국세청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전산과부하로 홈택스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세무대리인 신고간담회 등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대량발송 세무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공문까지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무서별로 전화를 이용해 협조요청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시 홈택스 전산 과부하 상황에 따라 변환제출 건수를 1회당 300건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월말에 임박해 종소세 전자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전산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전산다운이 우려된다며 변환제출 건수 축소 운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자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