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 납세자 주소지 불분명 사유에 해당된다며 공시송달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4.1월 ○○○아파트를 취득해 '96.4월 양도하고 같은 해 6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98.7월 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지만, '98.7.14 주소불명을 사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98.7.31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에 A씨는 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상의 주소지 기재 및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재송달이나 직접 교부 등의 노력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 주민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에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공시송달 이전에 이같은 조사를 했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장상에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재된 복명서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심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