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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해야

금감원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금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5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일전)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며, 2014년말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2천200여사는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2016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개별(별도)재무제표(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는 정기총회 6주일 전이며,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은 정기총회 4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법정 기한 이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감사前(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는 안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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