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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경제/기업

국내로펌-외국로펌 '합작법무법인' 국내설립 가능해진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4일 국회 제출

앞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로펌간 합작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로펌의 자격은 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해야 한다.

 

또 선임외국법자문사 수가 선임변호사 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선임 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은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합작법무법인이 사실상 합작참여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합작참여 외국 로펌이 49% 이하의 지분을 갖더라도 국내 소비자의 충분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참여 로펌의 보충적 무한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관련 업무, 친족·상속 업무는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기존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만이 국내에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제를 완화해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의 대리를 허용했다.

 

이밖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연간 외형거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합작참여 국내·외 로펌의 외형거래액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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