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직접·간접적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의 도덕성 결여와 감독부서의 직원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듯.
이 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4월과 5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27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나주세무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에 참가해 한 매각물건의 매각결정을 받아냈다는 것. 매수금액은 1억5천300만원.
또 현재 S 세무서에 근무중인 B 씨 또한 북광주세무서의 압류 재산의 공매과정에 참가해 2012년 6월 2천100만원에 공매물건을 매수한 뒤 같은해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유난히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한꺼번에 2건이나 적발된 것도 예사롭지 않지만, 2012년 사건발생 당시 광주청 및 세무서 관리자들의 인적사항이 궁금할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