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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31. (금)

관세

관세청, 20일부터 휴가철 원산지특별단속 전개

33일간 전국 41개세관서 일제 단속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국 41개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33일간 펼쳐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관세청은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 성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각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전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물론,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시정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등 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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