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국 41개 일선세관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33일간 펼쳐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관세청은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먹을거리 등 성수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각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전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며,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물론,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시정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 원) 등 행정제재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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