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총 172건으로,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무려 2.3배에 달하는 등록 횟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의심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과 특허청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 기관이 한국 상표(이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업에 나선 결과 국내 기업의 중국현지에서의 지재권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과 특허청의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작년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올해 2월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를 실시한데 이어 4월부터 3개월간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날 열린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 모조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