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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촛점]유류세 환급금 어떻게하면 돌려받나?

환급대상·환급방법 꼼꼼히 살펴야

52만명에 달하는 경차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9일 그동안 환급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잠자는 유류세환급금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환급 대상에 포함됐다하더라도 법에서 지정한 요건에 일부 맞지 않거나, 환급 이후에라도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급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이다.

 

시판중인 국내 차량가운데선 모니, 레이, 마트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환급대상에 지정된다.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시하면,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및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를 소유한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및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를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자료-국세청>

 

번호

 

내 용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

 

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

 

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특히,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세액은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유종별로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하며, LPG가스(부탄)의 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재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신한은행지점과 신한카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면, 전화접수는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들 3가지 접수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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