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행자부, 투명한 재정관리 위해 '지방회계법'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자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 실·국장급은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지자체 전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한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고, 재정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이 미비했던 ‘자율적 내부통제’를 ‘내부통제제도’로 의무화시켜,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며 지방의회 요청 시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산 일정이 1개월 앞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되며,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