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내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하므로,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에게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대상자가 포함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해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5월13일 전에 5월분 근로소득을 이미 지급했거나 5월중 5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5월말까지 재정산이 필요하다.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대부분 기존 제출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환급대상자는 638만명, 환급액은 4,560억원·1인당 평균 7만 1천원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보완대책 적용 후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개정세법을 적용해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