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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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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취득세 감면조례 마련,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해야”

전경련,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 ‘취득세 추가감면조례제정 미정’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이 가능한 가운데 4월 24일 기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8곳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전북은 심의가 진행중이며, 강원, 제주, 서울, 인천 은 조례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 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으로,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 등 국가·일반 산단을 망라한 69개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는 곳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고용·생산 비중은 각각 41.5%와 43.5%로(’14년 기준)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 등 7곳의 지자체는 지특법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이미 조례 개정을 끝내고 취득세 감면을 시행 중으로,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 팀장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 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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