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매매사업자가 판매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회원권 금액 뿐만 아니라 입회보증금 또한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31일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표준 산출시 입회보증금 또한 과세대상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골프회원권의 경우 해당 시설을 특정인이 이용하는데 따른 회원권 자체 금액과 함께 입회보증금 등이 합산돼 있으며,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및 회원권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4년 골프장사업자로부터 회원권 142매를 취득했다.
이후 11년6월부터 13년 6월까지 2년간 골프회원권 129매를 판매한 후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14년 7월 회원권 판매금액 가운데 입회보증금은 채권에 해당한다면 환급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과 해석을 같이해, “매매업자로부터 회원권을 공급받은 이는 매매업자가 아닌 시설사업자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 경우 회원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회원권 전체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