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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농특세, 지방세인 취득세로 통합해야”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20%의 농특세가 부가세로 징수돼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 부연구위원의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과세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개발 관련 취득세액과 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취득세 본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득세 감면율이 높아질수록 지자체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감면세액의 20%로 징수되는 농특세는 증가하게 된다. 감면율을 상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자체의 자구노력 결실 중 일부가 농특세를 통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외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세수효과가 적고, 중앙정부에 의한 농특세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지출용도가 광범위하고 도입목적이 불명확해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농특세와 같은 부가세 형태의 조세제도는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고, 단기적으로 지역개발관련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만이라도 취득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특세 과세분을 비과세로 전환하고 그만큼을 취득세 감면율을 낮추는 데 사용해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취득세와 관련된 농특세를 본세인 취득세로 통합했을 때 실질감면율은 12.5~20.0%p가량 줄어 지자체의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개발관련 순취득세액은 약 1천106억원인데, 여기에 취득세 관련 농특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 1천344억원으로 늘어 약 23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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