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행자부, 140개 지방공기업 과다복리후생 정상화 완료

정부가 140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 폐지를 완료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말 기준으로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작년 3월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지 1년여 만이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주기적인 점검과 29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