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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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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감소는 경기불황 탓…법인세율 인상 지양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법인세율 1%p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최고 4.9%p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 법인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감소했는데 이를 경기상황 악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분석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증가시켰지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 악화는 법인세수를 17.5%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도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늘어난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법인세액은 5.0%~5.9%증가하고, 중소기업은 2.9%증가한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법인세 총 납부액은 오히려 1조2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 세수확충 일환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과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했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돼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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